[스포츠서울 | 윤세호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창원 경기에서 실수에 따른 혼란을 초래한 심판에게 벌금 및 경고 조치를 했다.

KBO는 지난 4일 창원에서 열린 두산과 NC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를 잘못 적용해 혼란을 초래한 전일수 심판위원(팀장)과 이용혁 심판위원(2루심)에게 KBO리그 규정 벌칙 내규에 의거해 각각 50만원의 벌금 및 경고 조치했다.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9회초 두산 공격에서 1루 주자 이유찬이 2루 도루를 시도했다. 이용혁 2루심의 첫 판정은 아웃. 이후 비디오 판독 결과도 아웃이었다.

문제는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기 전에 나왔다. 이용혁 2루심이 아웃 판정을 내린 다음 주루 방해에 따른 세이프를 선언했다. 그런데 주심을 맡은 전일수 심판위원은 이용혁 2루심의 주루 방해 세이프를 인지하지 못했다. NC가 요청한 도루 세이프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수용했다.

이미 주루 방해로 세이프가 선언된 만큼, 아웃을 뒤집는 비디오 판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주루 방해 여부는 비디오 판독 불가다. 결국 전일수 주심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비디오 판독에 들어가면서 모든 게 어긋났다. 이용혁 2루심도 적극적으로 전일수 주심에게 주루 방해를 알리지 못한 잘못이 있다.

비디오 판독 후 두산 이승엽 감독은 2루에서 주루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그리고 비디오 판독 항의로 퇴장당했다.

처음 벌어진 일은 아니다. 지난 1일 롯데와 NC의 사직 경기에서도 주루 방해가 쟁점이 됐다. 롯데 황성빈이 3루 도루를 시도했는데 NC 서호철이 무릎으로 베이스를 막았다. 그러나 3루심은 주루 방해를 선언하지 않았다.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지만 아웃·세이프 여부만 판단했다.

KBO는 이를 두고 “향후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 루간 주루 방해와 관련한 규정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ng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