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불응 시 체포 영장 청구…경찰도 윤 대통령 소환 통보 검토 중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취임 2년 7개월 만이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11일 만이다.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건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소환장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6일 윤 대통령을 2차 소환 통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소환에도 불응 시 3차 통보로 넘어가는데, 이마저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관 회의와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본격 심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탄핵 여부 접수 후 18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90여일 만에 결론을 지었다.

경찰도 윤 대통령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경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외에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엄 당시 국회 장악과 정치인 체포 동원 군인이 1500여 명으로 조사된 가운데 군 장병을 지휘했던 핵심 사령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검찰은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4일 여인형 국군방청사령관을 구속했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gioi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