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록 분석 결과,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예비비 지출 총 4건… 국정원 예비비 추정

지난해 예비비 총지출액 1.7조 원 중 40%에 해당

정일영 의원, “지난해 국정원 관련 예비비 지출과 ‘12·3 비상계엄’의 연관성 조사 필요”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비비 약 6800억 원이 국가정보원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비비 전체 지출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예비비 지출안 총 19건 중 4건이 ‘2급 비밀’에 해당하며, 이는 약 68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4건은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2월 27일) △첨단산업 기술 유출 방지(5월 28일)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긴급 확보(8월 13일)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경비(12월 3일) 명목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예비비 지출안건은 온라인에 공개된 국무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지출액은 공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비비 총액은 4.2조 원이며, 말일 기준 예비비 잔액은 2.5조 원으로 확인되었다. 국무회의록 분석 결과, 예비비 지출총액은 1.7조 원으로 이중 일반안건에 해당하는 예비비 지출안 15건에 약 1조160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비비 지출액에서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 등 일반안건을 제외하면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예비비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르면 예비비 사용 신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하게 되어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8차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국정원은 특활비나 자금이 많으니 방첩사를 잘 챙기라’고 지시한 바 있다는 진술이 있었다”라며, “작년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예비비 중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지출 건과 ‘12·3 비상계엄’의 연관성에 대해 향후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심사 없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원칙에 어긋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하며, “예비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작년 8월 예비비의 사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예비비의 세부 명세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예비비의 투명한 집행과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여 예비비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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