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배우 김수현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30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은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4월 1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면서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해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추가 고소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해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세연은 지난달 고(故) 김새론 유족과의 통화를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된 이후라고 밝히면서 가세연과 김새론 유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세연의 폭로에 김수현은 미성년자 교제 논란에 휩싸여 광고와 방송 활동 등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에 김수현 측은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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