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대표 발의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험평가 통과 후 최종 탈락한 중소·벤처기업 비용 보상 근거 마련
중소·중견 방산업체 전문인력 지원 등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기대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수품 구매사업 및 방위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시험평가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하고도 최종 계약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 수행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방산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과 시험평가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큰 부담을 겪어왔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한 번의 사업 실패만으로 방산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김병주 의원 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비용 보상 제도 신설 외에도 △중소·중견 방산업체 전문인력 고용비용 지원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의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허용 △우주항공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대상 확대 등 방산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방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방산 분야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시험평가는 통과했지만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라는 어려움을 수차례 들었다”라며,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단 한 번의 탈락으로 방위산업 진출을 포기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방산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실패의 부담은 줄이고 혁신의 기회는 넓혀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