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는 게임인가 아닌가.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정하면 규제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기준은 주요 미래산업인 메타버스의 발전 가능성이어야 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게임위는 ‘메타버스에 게임이 얹어지면 등급분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회장 신수정)는 즉각 규제 적용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전 초기단계인 메타버스에 게임산업법을 적용하면 메타버스 산업이 위축되고 해외진출과 투자까지 막힌다는 것.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되레 신산업을 과거의 낡은 틀로 구속한다는 걱정이다.

이는 이해 타당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조금만 시선을 넓히면 알 수 있다. 메타버스 뿐 아니라 교육, 의료, 학습, 엔터테인먼트 등 사회 각 분야 플랫폼엔 이미 게임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이용자의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사행성이 아닌 승부와 보상의 소재다. 교육 플랫폼의 경우, 학생이 잘하면 도장을 찍어 보상하는 방식이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국내 대표적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예로 들어보자. 만약 제페토를 게임으로 한정해 규정하면 아마 향후 성장동력은 약화할 것이다. 제페토도 유저의 관심을 끌고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게임요소가 있지만, 게임산업법으로 규제하면 발전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제페토 이용자의 경우, 해외 유저가 90%에 달한다. 그들에게 게임의 일몰법과 입장시 본인인증 등을 일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안봐도 뻔하다. 유저는 빠져나갈 것이고 성장은 멈출거다. 성장을 못하면 수출도 안된다. 그리고 수출이 막히면 투자도 사라진다. 산업이 결국 축소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메타버스 업계도 일방통행은 아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악용하거나 메타버스로 위장한 게임은 확실하게 규제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를 가지고 메타버스 전체를 게임으로 규정하는 건 ‘나무만 보고 전체 숲을 보지 못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현재 메타버스를 게임산업법으로 구속할지 여부를 놓고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중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나섰지만, 게임을 관리하는 문체부와 메타버스를 관장하는 과기부의 입장이 여전히 서로 강경하게 부딪히고 있다. 신성장 산업을 놓고 양 기관이 알력 싸움을 하는 모양새다.

문체부와 과기부가 편을 갈라 다투고 있지만, 이들의 힘겨루기와 밥그릇 싸움보다 우선하는게 있다.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인 메타버스의 지속적이고 유연한 발전 시스템 구축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이미 명쾌하게 답을 내놓았다. 바로 ‘규제혁파’ 원칙이다. ‘자율규제와 최소규제를 통한 산업 진흥이 목표‘라는 확실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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