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은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가 최근 ‘셀프 작가 데뷔’ 논란을 일으킨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대표 남규홍)를 서면계약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침해로 신고했다.

앞서 본지보도를 통해 남규홍 PD는 ‘나는 솔로’ 작가들이 재방송료를 받기 위해 표준집필계약서 체결을 요구하자 자신과 일부PD들, 그리고 딸인 남인후 씨를 ‘엔딩크레디트’에 작가로 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작가들에게는 저작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빠진 불공정 계약을 맺어 논란이 일었다. 설상가상 이에 반발하는 일부 작가들에게 프로그램 하차를 종용했다.

방송작가 유니온은 이번 사태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1항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과 2항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규홍 대표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약서 미작성과 작가들의 권리 침해(재방송료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 제도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사실 왜곡과 궤변으로 작가들의 저작권과 노동 인권을 폄훼함에 따라 직접 신고에 나서게 됐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작가유니온 측은 “촌장엔터를 상대로 한 문체부의 조사는 불가피하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한 채 방송작가들의 권리를 빼앗고 갑질을 일삼는 행태에 대해 문체부가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체부는 지난 3년간 촌장엔터테인먼트의 서면계약 위반사실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길 바란다”며 “‘나는 솔로’ 제작에 참여한 방송작가 전원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방송작가들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정명령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작가유니온 염정열 비상대책위원장은 “‘벌금만 내면 되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막말이 스타 PD의 입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것은 문체부의 소극적인 행정,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문체부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외주제작사에 횡행한 서면계약 위반과 불공정 행위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작가 유니온 측은 이번 사태로 계약서미작성, 불공정행위 등 법제도 위반사항이 있는 외주제작사는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각종 공모전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현행법상 시정명령 미이행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이것 역시 방송작가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얻는 사업자의 이득에 비해 부과금액이 미미해 실효적 제재가 어렵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실효성있게 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mulga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