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보장받던 불소추특권을 상실, 형사소추가 가능한 민간인 신분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비상계엄령 선포(12·3 계엄) 이후 12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 만이다. 이날 대심판정을 이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경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최종 선고를 발표했다.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의 연계 하에 2022년 재보궐선거 및 2024년 총선에서 특정 인물 공천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당선인이 (공천) 밀라고 했다”는 발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천 청탁 혐의로 기소했으나, 현직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보류한 상태였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사실상 도피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총을 쏠 수는 없느냐”는 발언까지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형사면책 특권이 해제된 지금은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가 유력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은 군·경에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검토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 결정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어떤 폭력 사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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