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 유공자의 의료·수송지원 확대, 명예 수당 지급, 호국원 안장 근거 마련
여야 간 초당적 동참을 통해 특수임무 유공자 처우개선 입법 추진
김동아 의원, “생전부터 사후까지의 예우 체계 구축으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국가 신뢰도 제고 기대”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그동안 국가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임무 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3개의 법안 ”특수임무 유공자 처우개선 3법“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특수임무 유공자들은 ‘북파공작원’, ‘HID’ 등으로 불리며 냉전시대부터 현재까지 극도로 민감하고 위험한 임무를 최전선에서 수행해 왔다. 이들은 생명을 담보로 적진에 침투하여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특수임무 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지원과 수송지원을 받는 반면, 특수임무 공로자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한적인 혜택만을 받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명예 수당과 같은 정기적 금전적 보상제도는 전혀 없으며, 국립묘지 안장도 일반적인 복무기간 기준으로만 판단되어 특수임무의 가치와 위험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특수임무 유공자 처우개선 3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 유공자들을 위해 생전부터 사후까지 예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임무 부상자에게만 제공되던 진료 및 수송지원을 특수임무 유공자 전체로 확대 △특수임무 유공자 명예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현물 중심 지원에서 실질적 경제적 예우로 전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임무 유공자를 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 복무기간이 아닌 국가 헌신의 질적 가치를 인정하는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특수임무 유공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을 지켜온 침묵 속의 영웅들로, 이번 3개 법안을 통해 부상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