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의 파장이 화면 밖으로 번지고 있다. 학교 현장의 붕괴와 교권 침해를 다룬 이 작품이 흥행하자, 극 중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현실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극 중 조직명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식은 맞닿아 있다.

교사가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바꾸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 등을 주요 기능으로 제시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논의에 힘을 보탰다. 안 당선인은 ‘참교육’을 끝까지 봤다며 작품의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은 불편했지만, 학교 기능이 무너진 현실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밝혔다.

기존에도 교권 보호 장치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결국 담임이 감당한다”는 체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의 시간, 민원 전화가 쏟아지는 순간, 고소·고발 가능성을 의식해 생활지도를 주저하는 상황은 제도 문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다만 설치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다. 교육부나 교육청에 전담 조직을 만들려면 권한과 예산, 인력 배치가 뒤따라야 한다.

중앙 정부가 맡을 일과 시·도교육청이 맡을 일을 나눠야 하고, 학교 단위 대응 체계와도 연결돼야 한다. 명칭 하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새 조직이 생겨도 신고 접수, 상담, 법률 지원, 조사, 회복 프로그램이 따로 움직이면 현장 부담은 줄지 않는다.

학생 인권과의 균형도 피해갈 수 없다. 교권 보호 논의가 학생을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방식으로 흐르면 또 다른 반발을 낳을 수 있다.

반대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뒤로 미루면 현장의 불신은 더 커진다. 현실의 ‘교권보호국’이 가능하려면 어느 한쪽을 누르는 조직이 아니라, 충돌을 행정과 법률의 영역에서 정리해주는 장치가 돼야 한다.

방송가 입장에서도 ‘참교육’은 흥미로운 사례다. 한 방송 관계자는 “학원물은 오랫동안 청춘, 입시, 성장, 우정을 다뤄왔다. 하지만 지금 반응을 얻은 것은 교실의 낭만이 아니라 교실의 균열이다. 시청자는 학생의 성장담보다 교사가 무너지는 장면, 학부모 민원이 학교를 흔드는 장면, 제도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순간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물론 드라마가 정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참교육’은 현실의 갈등을 압축하고, 과장하고, 때로는 위험할 만큼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논쟁적이다. 그러나 대중 콘텐츠가 어떤 감정을 건드렸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작품이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인기가 어떤 현실의 결핍에서 나왔는가다.

‘참교육’은 가상의 교권보호국을 통해 현실 학교가 비워둔 자리를 보여줬다. 정치권의 논의가 그 빈자리를 실제 제도로 채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교권 보호는 더 이상 일부 교사의 하소연이나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드라마가 던진 질문은 이제 행정의 답을 요구하고 있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