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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넥센 히어로즈의 주인이 바뀔까. 대법원이 레이니어그룹 홍성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채무부 존재확인 청구 소송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서울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홍 회장의 히어로즈 지분 40%가 최종 인정된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판결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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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08년 재미교포 사업가 홍 횡장에게 20억원을 투자하면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한 이 대표는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KBO에 가입금 120억 원을 내기 힘들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한 것이다. 홍 회장은 20억원을 지원했지만 지분을 받지 못하자 검찰에 이 대표를 고소했다. 이 대표는 지분 양도가 아닌 단순 투자를 주장했지만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홍 회장에게 주식 16만 4000주를 양도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결국 이 대표는 불복하고 ‘계약 주체인 회사에 지분이 없어 양도할 능력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6년 7월 원고 이 대표의 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8월에도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놓았다. 이에 불복한 이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끝내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구단 지분의 40%를 홍 회장에게 양도해야 한다. 2016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 대표는 히어로즈 지분의 67.56%(27만7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40%를 홍 회장에 양도하면 27.56%만 남게 된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기와 배임·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이 대표의 유죄까지 인정될 경우 히어로즈의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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