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19일까지 시행…2년마다 계량기 검사

미검사 저울 사용 시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춘천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2024년 계량기 정기 검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다.

다만 2023년 또는 2024년에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아 사용 오차 이내인 계량기, 최소눈금 10mg 미만, 검정 눈금수 100 미만 또는 20만 초과 전기식 지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면제된다.

대상 계량기는 정기 검사 공무원의 검사(사용 오차 초과 여부 등) 합격 후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사용할 수 있다.

불합격하면 수리 후 재검사 또는 사용 중지 조치한다. 특히 검사를 안 받은 저울을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 검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한다. 또한, 7월 18일과 19일에는 춘천시청 지하 1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추가검사 및 저울이 있는 곳을 방문하는 소재 장소 검사를 한다.

소재 장소 검사는 저울을 이동하는 것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인접한 장소에 몰려 있는 경우에 사전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예를 들어 귀금속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2등급 이상의 고정밀 저울이나 전통시장 또는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저울이 이에 해당한다.

소재 장소 검사 신청은 6월 26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춘천시청 경제정책과로 하면 된다.

소재 검사 비용은 5만 원으로 용역업체 방문 시 납부하면 된다.

검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춘천시청 경제정책과(☎250-34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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