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EBS 김유열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날아들었다. 2인 체제로 위법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법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1심 법원(지방법원)에 EBS 사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김유열 사장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EBS 후임 사장) 신동호씨에 대한 임명처분이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난데없이 방통위가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가 EBS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엉뚱하게 민사 법원에 또다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이중적 행정 소송 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면 될 일”이라며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 가면서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을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저를 경영 무능자로 폄훼하기까지 했다”며 “현재 TV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며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경영 성과를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통해 사장 개인을 폄훼하는 것은 EBS 전체 구성원들의 노력과 자긍심까지 부정하는 시도”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socool@sportsseoul.com

이하는 EBS 김유열 사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방통위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문

저는 지난 2025. 3. 26.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씨를 임명한 처분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EBS 사장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2025. 4. 7. 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저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EBS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결정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하자 있는 후임자 임명처분이 형식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방통위의 이른바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신동호씨에 대한 임명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사장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위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4월 7일 즉시항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방통위는 지난 4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가 EBS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엉뚱하게 민사 법원에 또다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방통위는 신청서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으로 방통위원장의 EBS 인사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EBS 사장 임명 처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면 될 일입니다.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 가면서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을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울 따름입니다. 이같은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어렵게나마 정상화된 EBS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4월 3일 심문기일에 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사장 선임과정의 불법성 여부는 곧 가려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저를 포함해서 모두 겸손하고 침잠하길 바랍니다.”며 법원의 결정을 서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소송 자체가 저로서도 결코 원치 않았던 일이었고, 이후에는 충돌과 낭비를 최소화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교육 공영방송의 본연의 책무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과 공영방송 간의 갈등이 소송이란 수단을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은 그 자체로 공영방송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급기야 방통위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저를 경영 무능자로 폄훼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EBS가 신청사를 건축하고 일산으로 이전한 이후 지속적으로 장기간 발생하는 대규모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지난 3년간 비상경영 체제로 경영하며 2024년 16억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보다는 272억원, 2023년보다는 199억원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54개의 수상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제가 취임하면서 추진해 온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EBS 다큐멘터리 K :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이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대상과 저출생 TF팀이 한국PD연합회 ‘올해의 PD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사업자 가운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몇 안 되는 사례입니다. 2025년 들어서도 현재 TV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며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경영 성과를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통해 사장 개인을 폄훼하는 것은 EBS 전체 구성원들의 노력과 자긍심까지 부정하는 시도이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시기에 경영진 흔들기가 자칫 적자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BS는 대한민국 교육 공공성의 최후 보루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보완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육 전문 방송입니다. 특히 봄 학기는 학생들의 학습 출발선이 결정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EBS의 경영이 불안정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이후, EBS는 단시간 내에 빠른 경영 안정과 방송 정상화를 이뤄냈습니다. 구성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교육방송의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는 국민의 교육방송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EBS 구성원들과 함께 교육공영방송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EBS가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비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6일

EBS 사장 김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