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ROTCian에게 공정한 처우와 보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
지난해 11월 ROTC 출신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이 ‘ROTC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 공청회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김병주 의원·부승찬 의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26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ROTC 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ROTC 후보생과 전역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ROTC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ROTCian들에게 공정한 처우와 보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소중한 공청회 자리였다.
특히 대한민국 모든 ROTCian의 관심 사항이었기에 1963년에 임관한 1기 선배들로부터 최근 전역한 55기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뛰어넘는 반백 차이의 300여명의 많은 동문이 참석하여 ROTC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전현희 의원은 “최근 들어 복무기간 단축·봉급 인상 등 병역 전반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ROTC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방 인력의 다양성과 균형을 지키고 공정한 병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의원은 육사 40기 출신으로 군 복무 시절 ROTCian과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며, “ROTC 제도가 지닌 역사적 가치와 그간의 기여는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제도의 운영 방식 또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라며, “군 전체의 다양성과 균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청년세대에는 실질적인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담당한 박효선 전 청주대 군사학부 교수(21기)는 “정부는 지속적인 ROTC중앙회 지적과 제도 변화 요구에도 둔감한 상황”이라며, “국가 안보와 군사 혁신적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홍두승 서울대 명예교수(10기) 사회로 최영진 중앙대 교수가 ‘ROTC 제도 현황과 위기 진단, 제도 개선’, 갈태웅 OBS 기자(38기)가 ‘ROTC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윤지원 상명대 교수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여군 ROTC 확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29일 ‘ROTC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ROTC 출신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23기)과 사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야가 모두 함께하는 모습이었으면 더욱 의미가 있겠다는 평이다. 이는 향후 국방위에서 법안심의가 진행됨을 고려해 볼 때 사전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별법 대표 발의) 당시 성 의원은 “ROTC는 학생들이 장교로서의 군 복무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을 때 지원하는 것이며, 그 가치는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차별 없는 공정한 처우가 보장되었을 때 갖게 된다”라며, “국가안보의 한 축인 ROTC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장교 확보, 군 복무 자긍심 고취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도록 하겠다”라고, 특별법 배경을 밝힌 바 있다.
22대 국회 ROTC 출신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23기)·박준태 의원(41기)·김용태 의원(52기),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51기)이 의정활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ROTCian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