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7일 오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회에서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개편 또는 축소를 제안하는 측 모두를 폭넓게 섭외해, 정책 논의의 균형을 꾀했다. 상반된 입장을 지닌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실적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의원실 및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제했다. 이후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장·이희숙 변호사·유승동 상명대 교수·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책적·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에서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갱신계약 비중 증가, 임대료 상승률 둔화 등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초기에는 이중가격 등 시장 혼란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가격 안정과 장기 거주 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갱신 인센티브 도입, 신규 계약 임대료 인상률 사전 규율 등 보완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토론에서는 주거 이동 비용 부담, 계약 종료 시 반복되는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계약갱신 거절 요건 명확화, 임대료 인상 기준 합리화, 조세·주택정책의 정합성 확보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황 의원은 “임대차 제도는 단순한 시장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거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라며, “계약 만기 도래나 집값 부담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사가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현실은, 지금의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제도 확대와 축소, 상반된 견해가 허심탄회하게 충돌하는 자리”라며, “정책은 타협 이전에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의 주거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