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1인 기획사, 등록 의무 몰랐다?…2년 징역·벌금형 가능성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가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이어온 것. 즉 법적으론 무등록 영업을 했다는 의미다.

이 회사는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있으며, 소속 연예인은 성시경 한 명뿐인 1인 기획사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및 1인 이상의 연예인을 매니지먼트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인의 출연·활동을 기획, 알선, 매니지먼트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는 “2011년 법인 설립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2014년 관련 법령이 제정되며 등록 의무가 생겼다”며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는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성시경처럼 오랜 기간 활동을 이어온 톱 가수가 소속된 기획사가 기본적인 법령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법령 무지’와 ‘준비 부족’이라는 해명이 과연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하 성시경 측 입장 전문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