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대한항공이 유니폼 착용 위반으로 제재금을 징계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29일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에서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 러셀, 김관우에게 각각 10만원씩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러셀과 김관우는 등 번호를 바꾸기로 했다. 러셀은 지난시즌부터 합류해 51번을 달고 뛰었다. 김관우는 15번이다. 다만 러셀은 15번, 김관우는 51번이 적힌 유니폼을 챙겼다. 그래서 둘은 이름을 스티커로 바꿔 출전했다.
KOVO 운영 요강 제39조에는 ‘경기 당일 일부 선수가 다른 팀원들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을 경우 해당 선수는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한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젼력은 경기 당시에도 KOVO에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러셀의 출전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OVO는 “선수 번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 대한항공에 알려줬고 대한항공은 러셀 선수의 유니폼을 51번으로 수정하여 KOVO에 제출했다. 이에 운영본부는 해당 유니폼을 승인한 후 경기 전 양 팀 감독에게 이 상황을 공지하고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수들이 경기장 도착 후 수정 전까지 착용하고 있었던 유니폼에 대해서는 연맹은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 4. 통제 및 금지사항 위반 ⑥ 유니폼 착용 위반 (지정위반 착용)’에 의거하여 제재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두 선수는 10만원씩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KOVO는 “관련된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서 구단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유니폼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할 계획이며 관련 사례를 모아 교육을 진행하고 추후 기술위원회 때 감독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beom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