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휴대폰으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앞서 산이는 지난해 7월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
산이는 사건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부득이 먼저 입장문으로 피해자분께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분을 직접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달라”고 고개숙였다.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