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권’을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

[스포츠서울 | 글·사진 이상배 전문기자] 5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4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검사에게 잘못이 있어도 검찰총장이 징계 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는 등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②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제1호) △제1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2호) △제2호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제3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제4호) △제4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5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제7호) △각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제8호)이다.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③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외환 혐의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 사건(제1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통제·봉쇄, 인적 피해, 국회 기물 파손 등 범죄 혐의 사건(제2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3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의 체포·감금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4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정당 당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등 범죄 혐의 사건(제5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6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예비·음모, 내란을 선동·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7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내란·군사 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8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또는 재판·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9호)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제10호)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제11호)이다.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④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등의 의혹 사건과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 주식과 관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 사건(제1호)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제2호)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제3호)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4호)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사건(제5호)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6호) △김건희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7호)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해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제8호)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9호)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제10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제11호)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 지위 및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 사건(제12호)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13호)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제14호)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제15호)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제16호)다.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