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70% 수도권에 집중…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필요”
年 20만원 기부액 전액 세액공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 기부 활성화 기대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최근 학령인구 급감·등록금 동결의 장기화·정원 미달 사태 등으로 지방대학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으로의 기부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며 지방대학의 재정 불균형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간한 ‘2023 사립대학 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립대 192곳의 기부금 수입은 총 4088억 원이며, 이 중 서울 소재 대학이 2406억 원(58.9%)을, 수도권 전체가 2865억 원(70%)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권 사립대는 전체 기부금의 15.3%에 해당하는 625억 원에 그쳤고, 1개교당 평균 기부금도 9억 9천만 원 수준으로 수도권 대학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지역 간 기부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대학의 재정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지방대 기부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대학 기부금에 대해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고향사랑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처럼 소액 기부 시 기부 금액 100/110% 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진 않는다. 이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지역대학에 대한 기부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20만 원 이하 금액을 기부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1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20만 원 초과분은 기존 공제율인 15%와 30%(1천만원 초과분)가 적용된다.
박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대 소멸 문제는 단순한 교육 이슈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방대 기부촉진법’으로 지역사회와 동문, 학부모 등 다양한 국민이 함께 지역 대학 재정을 확충하는 데 큰 힘이 될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본 개정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준현·박희승·채현일·김우영·정동영·진선미·조계원·임호선·조인철·김용만·윤후덕·이재관·임미애·안도걸·염태영·하성무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