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 대통령 경호권 남용 방지법 개정안 발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태를 계기로 경호권 법적 한계 명시...

곽 의원, “경호권이 사유화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적이 된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국회의원(서울 종로구)은 지난 1일 대통령·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이뤄지도록 명확히 규정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 제1호 ‘경호’의 정의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경호권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권력 행사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를 개인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경호권의 법적 한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의 ‘사병화’ 우려와 함께 대통령에 대한 무제한적 충성이 법치주의보다 우선시되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곽 의원은 “경호는 헌법기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이지만, 경호는 헌법 위에 있지 않다”라며, “그 권한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개인의 방패막이로 변질될 경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중요한 경호 임무라도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공권력의 중립성과 적법 절차 준수라는 최소한의 민주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경호처가 다시는 개인의 사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제공해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함께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