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전 고위 임원 A, 불구속 기소…결국 법정행

협회는 정작 피해 직원들 징계

김원섭 회장 “징계 정당·절차 문제없다” 주장

KPGA노조, 기자회견 이어 릴레이 피켓 시위까지

[스포츠서울 | 김민규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를 뒤흔든 ‘직장 내 괴롭힘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향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KPGA 고위 임원 A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했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채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는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 적절한 형량을 요청하는 처분이다. 사실상 법의 심판대에 선 셈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는 피해 직원 B를 상대로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을 일삼았다. 각서 작성 강요, 연차 강제 소진, 퇴사 압박, 노조 탈퇴 종용까지 이어진 정황은 다수의 녹취와 증거로 확보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강요죄(형법 제324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건이 공론화된 뒤 협회는 공식 징계를 수개월 미루다 오히려 최초 신고자와 피해 직원 다수를 상대로 해고·견책 등 징계를 단행했다. 징계 사유로 활용된 일부 시말서의 경우 A의 폭언과 강압 속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최근에는 KPGA 이사회 내 A 측 파벌이 징계위원회 결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일부 징계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업무를 못하니 욕설을 들은 것 아니냐” “윗사람이 소리치는 건 직장생활의 일부”라며 2차 가해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KPGA 노동조합은 김원섭 회장에게 피해 직원 보호 대책과 가해자 즉각 해임을 요구하며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KPGA 파운더스컵’ 현장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도 전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협회의 방조와 비호가 불씨를 키웠다. 법원에서 단호한 판결이 내려져야 정의가 바로 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정보통신망법 위반 역시 징역형까지 선고 가능하다. km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