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전혜빈이 음식점에서 신발을 도난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전혜빈은 최근 자신의 SNS에 “제 신발 훔쳐가신 분, 예쁘게 잘 신으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전혜빈은 한 음식점에서 ‘매장용’이라고 적힌 슬리퍼를 신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신발을 도둑맞은 후, 부득이하게 매장 슬리퍼를 신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듯.
그럼에도 전혜빈은 신발 도난이라는 황당한 상황에서도 특유의 긍정 에너지를 보이며 ‘슬리퍼’로 유쾌하게 승화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도난 신발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할까?
◇음식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음식점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간 후 신발을 도난당한 경우, 법적으로 피해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음식점의 관리 책임 여부와 민법상 점유자의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
음식점이 신발장을 제공하고 점원이 신발을 맡아주는 방식이라면, 음식점은 고객의 신발을 임치(보관)한 그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음식점은 민법 제695조(임치인의 책임)에 따라 신발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음식점이 신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도난이 발생했다면, 음식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즉 음식점이 “신발은 우리가 관리한다”는 취지로 안내했거나 신발 보관소를 운영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음식점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별도의 신발장 없이 손님들이 신발을 두는 경우라면, 음식점은 신발을 보관하는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도난당한 신발에 대해 음식점이 배상할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음식점이 “신발 분실 책임 없음”이라는 안내문을 명확히 부착했다면, 음식점의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음식점이 신발 보관을 관리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 피해자의 대응 방법
CCTV 확인 요청이다. 음식점 내부 혹은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신발을 가져간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절도죄(형법 제329조)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음식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찰을 통해 정식으로 CCTV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음식점이 신발 보관을 직접 관리한 정황이 있다면,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음식점과 원만한 해결이 안 될 경우, 소액심판제도(소송금액 3000만원 이하)를 이용해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가능성을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