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를 통하여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

이수진 의원,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 ”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 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년), 65.0%(2022년), 65.3%(2023년)이며(e-나라지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기준),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시제도를 통하여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의 고용 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고, △‘남녀고용 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 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했으며,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등 성별 격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SNS 플랫폼을 통해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라며, “대통령의 여성 공약을 국회에서 입법하고, 정부가 실천하는 방법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