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기업 세금 줄 때 근로소득세는 역대 최대
■‘부자 감세가 만든 역설’…기업 감세속 직장인 세부담만 UP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기업들이 낸 법인세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는 대폭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늘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세수 펑크에도 직장인 세금은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64조 1584억 원으로 2년 전보다 3.8조 원(6.3%) 증가했다. 반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62.5조 원으로 2년 전보다 40조 원(약 40%)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국가 전체 세수는 336.5조 원으로 2년 전보다 59.4조 원 줄어드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명목 GDP는 9.4% 증가했지만, 법인세·양도세·종부세 등의 대폭 감세로 인해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세금 줄고, 직장인 세금은 늘고
세목별로 보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것은 법인세다. 2022년 104조 원이던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62.5조 원으로 2년 만에 40조 원 이상 줄었다. 법인의 영업이익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맞물리면서 세수 급감의 원인이 됐다.
반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는 64.2조 원으로 같은 기간 3.8조 원 증가했다. 대부분의 세목이 줄어드는 가운데 오직 직장인의 세금만 늘어난 셈이다.
그 결과, 국세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2022년 15.3%에서 지난해 19.1%로 상승, 반면 법인세 비중은 26.2%에서 18.6%로 급감했다.

■부자 감세로 직장인 부담만 커져
정부는 근로소득세 총액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식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포함한 국세청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직장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더 크다.
안도걸 의원은 “경기 침체와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 주요 세수가 줄었지만, 정작 직장인 세금은 오히려 늘었다”면서 “세부담을 줄여야 할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흔들리고 과세 형평이 무너졌다”며 “법인세 정상화와 공정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너진 세수기반과 과세형평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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