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배우 김수현이 가세연 김세의를 추가로 고소·고발했다.

9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 추가 고소·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세의의 발언은 단 한치의 진실조차 없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김세의와 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7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새론의 10년 지인이라는 제보자 A씨가 김새론이 동의 하에 녹음했다는 1시간 30분가량의 녹취록 중 일부를 공개했다.

또 김세의는 A씨가 김수현 소속사 측으로부터 40억, 이진호 측으로부터 10억 가량의 거액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녹취록을 넘기지 않자 A씨의 딸에게 약 4억 5천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폭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는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이 ‘피습 사진’이라고 주장한 사진에 대해서는 “‘피습 사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가세연과 녹취파일 전달자는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사진을 ‘피습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증거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