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민규 기자] “각자의 책임 부분에 대해 명확히 정산하겠다.”

창원시가 낸 설명자료 내용이다. NC가 창원NC파크 정비 비용을 부담한 데 대해 ‘추후 협의’를 내걸고 책임을 따져 정산하겠다는 의미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세입자’ NC인데, 사고 핵심 당사자이자 ‘집주인’인 창원시는 정작 ‘법원 판단’ 뒤에 숨는 모습이다.

NC에 대한 명확한 보상 약속도, 사고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다. NC파크가 재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창원시와 NC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공공시설인 창원NC파크에서 외벽에 설치돼 있던 루버가 낙하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창원시가 ‘책임 돌리기’를 하는 사이, NC는 강제로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다. 홈경기 일정·관중·수익 전반의 피해는 고스란히 NC 몫이다.

창원시는 NC파크 관리 주체는 창원시설공단이라고 지목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우리는 시설 관리 예산을 지원할 뿐 관리 주체는 창원시설공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비용 문제는 창원시는 빠지고 공단과 NC간 일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NC는 창원시에 33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25년간 사용키로 했다. ‘집주인’ 창원시와 세입자 NC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셈이다. 그렇다면 루버 낙하 사고로 인해 NC파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 발생한 NC 피해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보상할까.

관련해 창원시 관계자는 “지금 루버 낙하 사고와 관련해 경남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다.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계약서상에 공단은 ‘건축물과 구조물을 관리’로 돼 있다. 루버를 주요 구조물로 볼 것인지, 부착물로 볼 것인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법정 공방을 시사했다.

이는 창원시가 공을 법원으로 넘긴 뒤 책임이 없다고 판결되면 보상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NC 입장에서는 명백한 이중 피해다. 구장을 사용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마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창원시 주장은 공단이 창원시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구장 정비를 끝냈으니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가 통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루버가 ‘주요 구조물’인지, ‘부착물’인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한다. 사안을 법정으로 밀어 넣고 보겠다는 뜻에 가깝다. 공공구장을 사용하는 구단과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태도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시설 정비’가 아니다.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다.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최종적으로 해당 지자체, 즉 창원시에 있다. 예산을 지원하고 기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책임은 지지 않는다면, 이는 책임을 방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창원시에 정말 묻고 싶다. ‘창원시는 과연 NC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말이다. 지금까지 태도나 흐름으로 봤을 때, 대답은 ‘아니오’에 가깝다. km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