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수어 활용 지도자 확대·장애 유형별 전문성 강화 시책 마련
김재원 의원, “보다 포용적이고 평등한 체육 환경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31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수어 활용 능력을 갖춘 체육지도자의 고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급 자격 취득을 위해선 2급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의 경력이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유형별 특성과 소통방식에 따른 체계적인 지도자 양성 시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청각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선수의 경우, 소통 자체가 큰 장벽이 되며 체육 현장에서의 지도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도 ‘특수 체육론’과 같은 과목이 존재하지만,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능력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장애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청각·언어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수어 활용 능력을 갖춘 지도자의 자격검정 및 연수 과정 이수 △그들의 고용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체육 참여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체육지도자의 전문성과 현장 역량을 높이는 토대가 되어,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평등한 체육 환경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