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기된 ‘위장 입양 장기매매’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김영호 의원,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위원회 심의’ 의무화,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위장 입양 장기매매’ 의혹에 대해 국회가 입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입양 관계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를 매매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방송에서 조명한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호종료아동을 입양한 뒤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장기 기증을 강요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법은 입양으로 형성된 친족관계 내 장기 기증에 대해 별도의 심사 장치가 없어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어려움과 장기이식 대기자의 절박한 상황이 맞물릴 경우, 아동의 건강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기증자와 이식대상자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일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산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기증의 자발성, 경제적·심리적 압박 여부, 기증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비윤리적 장기 이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기이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