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체육 도시 지정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체육 시설, 스포츠 이벤트 및 관광 등 체육 인프라 확충 기대

구자근 의원, “지방의 체육 환경 개선, 주민 건강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방 체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은 “정부가 ‘체육 도시’를 지정하고 체육 인프라 확대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 등 여건 조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에서는 체육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지방의 스포츠 이벤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 연간 5억 원씩 최대 3년 지원에 그치고 있다. △2023년 8개 △2024년 8개 △2025년 3개의 지자체가 지원받았으며, 지방비 매칭을 통해 각종 스포츠 경기, 스포츠 관광 상품 등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시설·프로그램 등 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도시’와 같은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 3년간 200억 원(국비 100억 원)을 지원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의 문화를 진흥하고,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이번에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체육 도시 심의위원회 설치 △신청 지자체의 체육 도시 조성계획 수립 △체육 도시 지정 절차 △체육 도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자체 주도적으로 체육 인프라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구 의원은 “지방의 체육 인프라는 주민 건강과도 밀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생활체육 시설 개선, 지역특화 스포츠 이벤트 등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지방의 체육 활동 기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