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리코 소통앱 사태’ 제재 검토 중
구단 아무도 몰랐다…“협의한 적 없다” 한목소리
KBO “절차 건너뛰었다”
선수협도 “문제 있다”…리코 해명은 ‘반쪽’

[스포츠서울 | 박연준 기자]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한다.”
리코에이전시가 구단 몰래 팬 소통앱을 운영한 것이 밝혀졌다. 시즌 중 선수 이미지를 활용해 상업적 수익을 창출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제재를 검토하고 나섰다.
스포츠서울 취재 결과, 리코에이전시는 지난 8월부터 팬 소통앱 스포디를 운영했다. 문제는 시기다. 11월30일 이전까지는 선수들의 ‘활동 기간’으로 분류된다. 이 기간에 선수 이미지를 이용한 모든 상업 행위는 구단과 사전 협의가 필수다.
그러나 리코는 단 한 곳의 구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구단들의 반응은 일치했다. “협의한 적 없다”고 했다. 심지어 일부 구단은 스포디가 리코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는 사실조차 스포츠서울 취재를 통해 처음 알았다.
한 구단 관계자는 “시즌 중 활동 기간에 선수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사용된 것은 심각하다. 이미 임원진 보고에 올렸다. 문제 소지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KBO도 이번 사안을 명확히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KBO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선수 계약 관련 규정 제19조에 퍼블리시티권 조항이 있다. 선수는 초상·이미지·사진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때 반드시 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리코는 그 절차를 완전히 건너뛰었다. KBO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다. 중대한 사안이라 보고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재를 강구하겠다. 다만 제재 수위는 선수협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KBO 단독이 아닌 KBO-선수협 공동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리코 측은 “운영체는 리코가 아니다. 대표자 이름만 올려진 별개 회사”라고 항변했다. 또 “악플 없는 응원 공간을 만들기 위한 테스트 단계였다”며 “선수 경기 시간인 저녁 시간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단 협의 여부에 대한 답변은 시원치 않았다. “구단과 말하지 않았다. 선수협과 의논만 나눴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선수협의 반응은 더 냉정했다. “리코가 실제로 시행할 줄은 몰랐다. 문제 소지가 있다. 선수협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리코는 테스트였다고 했지만, 구단 사전 협의 없는 ‘몰래 운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추후 KBO와 선수협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duswns0628@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