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 신을 배포한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8일 이수성 감독의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 감독이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로 결국 무죄를 확정 지었다. 4년간의 법정 공방이 매듭을 짓게 된 것.
앞서 곽현화는 이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 처벌 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감독도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곽현화 역시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곽현화는 지난해 9월 11일 서울 합정동 웰빙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에서 연기자로 거듭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감독님에게 '안 할 거다'라고 하면 까탈스러운 배우하고 비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다"고 노출 장면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털어놓기도 했다.
검찰 역시 이 감독의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법정공방을 최종 마무리 짓게 됐다.
사진 | 스포츠서울 DB, 곽현화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