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 배우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적공방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종결됐다. 소송이 시작 된 이후 3년 만에 결론이다.


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수성 감독의 무고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은 이수성 감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 선고받은 무죄가 확정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의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서대로 인정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노출 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곽현화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전망좋은 집'이 2012년 개봉 후 2013년 말 IPTV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배우 동의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추가해 '무삭제 감독판'으로 서비스했다며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형사 고소했다.


이에 이수성 감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곽현화를 맞고소 했고 이들의 소송은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이수성 감독과 그의 변호인은 노출장면 촬영에서 곽현화의 동의가 있었고, 촬영 당시에 분쟁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두 사람의 치열한 공방은 결국 무죄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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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곽현화 인스타그램, 스포츠서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