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女, 7년 중형의 이유는?…공갈·마약·위선 드러난 항소심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A씨(31)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원심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7년 형량을 재차 요청했다. 이번 구형에는 단순한 ‘공갈’ 이상의 복합적인 사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재판 내내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경찰조사 초기에는 불상의 해킹범에게 협박을 받았다며 고(故) 이선균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인물은 다름 아닌 지인 B씨였고, 결국 A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선균을 상대로 3억 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 점에 주목했다. A씨는 명백한 공갈의 실행자였으며, 단순히 ‘B씨에게 이용당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A씨는 상황을 알면서도 금품 갈취에 가담했고,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7년 구형에는 그가 이전부터 이어온 범죄 이력도 영향을 미쳤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마약 전과만 최소 6범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공갈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법망을 피해 살아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게다가 마약 연루 사실은 고(故) 이선균을 압박하는 데 결정적 레버리지로 활용됐다.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이용해 타인을 공갈한 점은,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평가된다.

A씨는 “오빠(이선균)를 지키기 위해 돈을 빨리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와 검찰은 이를 감형 요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항소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유족에게 사과하고 “평생 죄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언론 노출과 직업 특성으로 인해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A씨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공인의 생명을 건드린 범죄라는 점에서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고(故)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그를 협박한 이들의 책임은 아직 진행 중이다.

A씨는 현재 복역 중이며, 함께 기소된 전직 배우 B씨는 별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B씨에게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 모두 이선균을 직접적으로 압박했고,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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