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장강훈 기자] “골프장을 여성 전용으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눈을 동그랗게 뜰 만한 질문이다. 대중골프장을 여성 전용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다. 최근 이런 질문을 하는 골프 애호가들이 더러 있다. “기사에서 봤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달 초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짧은 브리핑이다. 협회는 6월 전국 8개(경기 남·동·북부,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지역협의회를 순회하며 골프장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몇차례 간담회도 함께 진행했다.

이 사실을 3일 발표했는데, 화두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일부 개정이 골프장 업계에 끼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점이다.
협회는 “특히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골프장이 포함될 경우 발생할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협회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이 ‘여성전용 골프장이 생긴다’로 확대·재생산된 셈이다.
체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56·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안 취지가 와전된 것 같다”며 오히려 깜짝 놀랐다. 그는 “체시법에 이미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가 있다. 여기에 여성전용 등록 체육시설업을 추가하자는 취지여서 골프장 사장들이 여성전용 골프장을 만들지 않는 이상 여성전용 골프장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안 내용을 살펴보니 체시법 10조 1항에 ‘여성전용 등록 체육시설업 : 여성만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등록 체육시설업’과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 : 여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의원실 관계자 말처럼 사업주(골프장 대표)가 ‘여성전용으로 영업하겠다’고 등록(대통령령)하거나 신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할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해당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운영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체시법을 개정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논의할 때 ‘여성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회원제나 대중제 골프장 운영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zzan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