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통해 취득한 부동산 총 9299건, 금액으로 1조 5371억 원

토지 줄고 건물 치솟아… 바뀌는 자산의 무게추

민홍철 의원, “자금 출처 등 철저히 조사, 편법행위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은 총 9299건, 금액으로 1조 5371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90억 원 △2021년 4447억 원 △2022년 3580억 원 △2023년 2942억 원 △2024년 1812억 원이었으며, 연평균 약 307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이 미성년자 명의로 증여됐다.

재산 종류별 평균 증여액 추이도 주목된다. 2018년에는 토지가 건당 약 1억 9000만 원, 건물은 약 1억 6100만 원으로 토지가 건물보다 약 2900만 원(18%) 많았다. 그러나 격차는 해마다 좁혀졌고, 2021년에는 건물이 건당 약 1억 9900만 원으로 토지 약 1억 3200만 원을 넘어섰다.

그렇게 바뀐 자산의 무게추는 지난해 더욱 뚜렷해졌다. 토지 평균 증여액이 1억 3200만 원까지 내려갔지만 건물은 2억 1400만 원으로 상승하며, 건물이 토지보다 약 8200만 원(62%)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나이별로는 만 13~18세의 중·고등학생 청소년에게 편중 현상이 뚜렷해졌다. 금액을 기준으로 13~18세 미성년자의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24년 43.7%로 1년 만에 4.6%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0~6세의 영유아 층은 28.6%에서 22.8%로 5.8% 줄었다.

건수 기준으로도 흐름은 같다. 13~18세 미성년자의 비중은 2023년 40.8%에서 2024년 44%로 1년 만에 3.2% 상승했지만, 0~6세는 2023년 24.1%에서 2024년 18.9%로 5.2% 줄어들었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어 제 기능을 못 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