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휴대전화 사용 위반 징계 4만 7천여 건
공군, 징계 건수 5년 새 두 배 증가… 중징계 비율도 가장 높아
황희 의원, “사전 예방교육 강화, 부대별 관리·감독 체계 보완 등 제도적 보완책 서둘러 마련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수칙 위반에 따른 징계가 최근 5년간 4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등’과 ‘군기교육’ 등 중징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군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 위반 징계는 총 47,357건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0년 8,797건, △2021년 9,279건, △2022년 9,008건, △2023년 10,218건, △2024년 10,055건으로 매년 약 9천~1만여 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사용수칙 위반이 33,324건으로 전체 위반의 7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보안위규 11,782건(24.9%), 사이버도박 1,612건(3.4%), 타인 권리침해 174건(0.4%)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이적행위도 7건이나 발생해 중대한 보안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처분별로 보면, ‘강등’과 ‘군기교육’, ‘감봉’ 같은 중징계 급증이 두드러졌다. ‘강등’은 △2020년 52건, △2021년 86건, △2022년 67건, △2023년 109건, △2024년 184건으로 5년 간 3.5배나 늘었고, 영창을 대체한 ‘군기교육’도 △2020년 610건, △2021년 734건, △2022년 603건, △2023년 888건, △2024년 839건으로 증가했다. ‘감봉’은 △2020년 66건, △2021년 317건, △2022년 260건, △2023년 621건, △2024년 758건으로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별로 보면, 공군의 징계 건수가 5년 만에 2배가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육군은 5년간 6,700여 건 수준을 유지했으나, 해군·해병대는 2020년 1,226건에서 2024년 1,715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반면, 공군은 20년 799건에서 24년 1,568건으로 약 96%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강등’과 ‘군기교육’, ‘감봉’ 등의 중징계 비율 역시 공군이 가장 높았다. 육군과 해군·해병대는 각각 11%와 15%를 기록했지만, 공군은 20%에 달했다. 단순히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뿐 아니라 징계의 수위 또한 공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8년 4월 국방부 직할 4개 부대 대상으로 시범 사용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일과 후(평일 18:00∼21:00, 휴일 08:30∼21:00) 사용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행 군 인권 관련 지침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군사기밀 유출 △부적절한 촬영·유포 △불법 도박·금전거래 △군 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군형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황 의원은 “휴대전화 사용은 장병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적응 및 심리적 안정, 소통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크지만,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불법 도박, 성범죄 등 범죄 연루, 군사기밀 유출 등 부작용에 따른 중징계 사례까지 늘어나는 것은 군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부대별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