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의 대명사로 통하는 빗썸에서 발생한 350억원 규모 해킹 후폭풍이 거세다. 소위 ‘듣보잡’ 거래소발 해킹소식이 들려올때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러게 왜 이름도 모르는데서 투자를 하지?”라며 내심 국내 빅4 거래소의 보안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고있었다.
하지만 빗썸마저 해킹 되면서 과연 어떤 거래소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가뜩이나 지난 1월초부터 5개월째 이어진 폭락·하락장에서 이미 사놓은 코인을 현금화하지도 못한채 관망하던 투자자들은 마음이 착잡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만에 하나 내가 갖고있는 암호화폐가 해킹당하면 과연 보상은 받을 수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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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20일 해킹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유실된 암호화폐는 전부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회원님들의 자산 전량은 안전한 콜드월렛 등에 이동조치하여 보관 중이다”라고 밝혔다. 빗썸이 보유하고 있던 코인으로 분실분을 벌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열흘전인 지난 10일 약 400억원의 암호화폐를 해킹 당한 신생거래소 코인레일의 경우는 각 암호화폐 개발사와 합의해 복구수량을 확보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그렇다면 분실한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로 돌려주면 손실은 사라지게 되는 걸까. 피해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하루에도 수십 %씩 등락을 반복하는 암호화폐의 경우 해킹 전과 후의 가격이 급변한다. 당장 지난 10일 코인레일 사태 이후 대부분의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들이 -20% 씩 하락했고, 20일에는 하락장에서 또 한차례 -10% 하락장이 연출됐다.
코인을 코인으로 보상한다고 해도 등가가치가 성립되지 않는 셈이다. 즉 상승장에서는 코인 보상이 유리하지만, 하락장에서는 현금 보상이 유리하다. 반대로 거래소 입장에서는 하락장에서는 코인 보상이, 상승장에서는 현금 보상이 유리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거래소가 실제 해킹이 발생하면 보상시기와 보상내용 등이 들쭉날쭉이라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는 2014년 47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해킹당한 후 무려 4년이 지나 비트코인으로 보상했고, 거래소가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거둔데 대해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1월 약 5800억원 규모의 뉴이코노미무브먼트를 해킹당한 코인체크는 1개월 뒤 해킹 사고 전날 시세로 현금보상했다.
일각에서는 해킹발생시 턱없이 부족한 보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보상펀드 마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험한도가 30억~50억원 수준이라 피해금을 보상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국내에 상장한 후오비 코리아 측은 “보안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2만 비트코인(약 1460억원) 상당의 펀드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19일 현재 3835만9900개(약 2060억원)의 후오비 토큰(Huobi Token)으로 조성된 사용자 보호 펀드의 규모를 공지하는 등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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