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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원가와 마진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잇따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대책 발표에 대한 불만이 결국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협회는 헌법소원 배경에 대해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구입 요구품목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업계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시장 경제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가운데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아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차액가맹금 규모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부분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서 가맹본부가 실제 사들인 도매가격을 뺀 차액을 뜻한다. 협회는 “가맹본부의 공급가격은 가맹점에는 사실상 판매제품의 원가이고 개별품목별 공급가격이 경쟁업체에 공개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며 “가맹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본사 영업 비용 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정보공개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을 흔들 위험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사실상의 원가 및 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되는 지나친 규제”라며 “프랜차이즈의 본질을 외면하고 훼손하는 이번 시행령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시행령에 따라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효력 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손을 들어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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