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욕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공시가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5000만 원 가까이 감면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재산세는 2021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중산층 서민용 정책이라 주장했던 보유세 완화 정책이 실제 적용됐을 때, 시가가 수십억원인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세금 대폭 할인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이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현재 6746만 원에서 2040만 원으로 470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산 공시가격이 40억 원인 다주택자도 현행 4729만 원에서 1403만 원으로 3326만 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세 감면액이 최대 54만 원이었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공시가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이 근로소득세 감면액 최대치인 54만 원보다 87배 많은 셈이다. 액수로는 4651만 원 차이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다주택자 종부세와의 세 감면액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과표금액 2000만~4000만 원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8만 원으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0.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유리 지갑인 서민·중산층 직장인들의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으로 찔끔 이뤄지는 반면, 수십 억 원 다주택자 자산가는 수천만 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본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을 외면하는 부자 감세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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