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한 상품을 받아보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배송을 담당한 CJ대한통운 측이 불특정 다수 외·내부인 드나드는 건물 1층에 여러개의 택배 물건을 두고 본인 것만 찾아가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A씨는 CJ대한통운 CS 쪽으로 여러 차례 문의 시도했지만 8분째 통화연결음만 지속되며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택배 분실 불안에 떨어야 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되면서 택배 이용이 늘어난 만큼 택배 분실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택배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지연·분실’과 ‘서비스’에 집중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두 항목 민원 점유율이 70%를 넘은 가운데 특히 CJ대한통운의 무책임한 배송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7일 CJ대한통운을 이용한 한 소비자는 거주하는 배송이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윽고 배송 완료된 사진을 받아본 소비자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외·내부인이 수시로 드나드는 엘리베이터 옆 공간에 택배들 사이 타 거주인 것과 함께 섞여 있었다. CJ대한통운 측은 해당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어쩔 수 없이 공동현관에 배송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엘리베이터 2대 중 1대만 고장이 난 상황이며, 다른 택배사들은 같은 불편 사항에도 불구 현관문 앞까지 배송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B씨는 “오피스텔 특성상 1인 가구가 많다. 이에 배달원도 자주 드나들고, 거주자뿐만 아닌 점검원 같은 외부인들도 꽤 자주 출입한다”며 “그런데도 분실 우려도 없이 아무렇게나 놓아두고 알아서 가져가라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은 경비실이 설치돼 있었으며, 택배 보관도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 CJ대한통운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지정한 수령장소가 아닌 다수가 드나드는 공동현관 1층으로 배송했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고객과 통화해 장소를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합의가 아닌 배송 완료 후 소비자에게 찾아서 가져가라고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정 위치에 배송하지 못할 시 고객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CJ대한통운은 지난 추석에도 명절 택배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지연·분실’에 집중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두 항목의 민원 점유율은 70%를 넘어섰지만 배송 서비스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택배 부문 소비자 민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배송 지연·분실’(46.2%)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업계별 민원점유율은 CJ대한통운이 가장 높았다.
이에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직속 직원이 아닌 관할 대리점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직무교육 부족 또는 관리 미흡예방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택배 절도가 포함된 10만원 이하 피해 건수는 지난해 2022년 5만6888건으로, 지난 2020년(4만81건)과 2021년(4만486건)보다 약 40%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지속적인 택배 분실, 파손 피해 등 택배사들의 주의와 적극적인 피해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택배 피해 민원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서비스 질을 높여 개선해나가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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