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식품광고법 위반 수사 줄줄이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가 또다시 수사받는다. 형사 입건됐다.
최근 경찰은 간편식 광고 문구의 원산지 허위 표기와 관련해 백종원과 법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5일 CBS 보도내용이다.
앞서 제기된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무허가 창고 사용, 산업용 조리기구 사용 등과 더불어 더본코리아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준법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더본코리아의 간편식 제품 ‘덮죽’ 광고에서 촉발됐다. 제품 광고 문구에는 ‘국내산 다시마, 해우, 멸치를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라는 표현이 적시됐지만, 실제 원재료명에는 베트남산 흰다리 양식 새우가 포함된 것.
서울 강남구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더본코리아를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발, 시정조치를 내렸다. 구청 조사 과정에서 더본코리아 측 직원은 “자연산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의도적 누락 또는 관리 소홀의 가능성이 지적된다.
‘덮죽’뿐만이 아니다. 빽다방의 ‘쫀득 고구마빵’도 원산지 논란에 휘말렸다. 광고에는 ‘우리 농산물 사용’이라는 문구가 쓰였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고구마가 포함된 것.
이와 관련해 강남경찰서는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국산이라 홍보한 백석된장·낙지볶음 등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조 수사 중이다.
잇따른 고발과 수사에 대해 백종원은 지난 3월 공식 사과문을 통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의 여러 이슈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기된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측은 “새우 원산지 혼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온라인 제품 설명 문구를 이미 수정했으며, 전면 검수와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법 정황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 상황은 ‘관리 미비’ 이상의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