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사망자 440명, 부상자 2만 명 넘어... 법규 무시가 낳은 ‘예고된 비극’

민홍철 의원, “교통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무시가 반복되며 해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12만 명에 달하며, 그 원인의 상당수가 운전자의 기초 법규 위반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9만1890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자는 2201명, 부상자는 11만8440명에 달했다. 연평균 약 440명이 목숨을 잃고 2만30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셈이다.

사고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안전운전 불이행’이었다. 4만8262건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했다. 이어 △신호위반 1만8970건(20.6%), △기타 7963건(8.7%), △안전거리 미확보 6253건(6.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4349건(4.7%), △중앙선 침범 3707건(4.0%), △보행자 보호 불이행 2386건(2.6%) 순이었다.

법규 위반 적발 건수도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찰에 적발된 이륜차 관련 단속 건수는 총 161만710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보호장구 미착용이 63만3183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5만4389건(22.0%), △기타 위반 49만56건(30.4%), ▲보도통행 7만9770건(4.9%), △중앙선 침범 3만8574건(2.4%), △안전운전 의무 위반 1만4738건(0.9%) 순이었다.

특히 신호위반은 사고 원인과 단속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인식 부재가 사고 유발의 직접적 요인임을 뒷받침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 일반 차량과 달리 이륜차는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기존 전방 무인단속 장비로는 적발이 어려웠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경찰청은 2023년 4월부터 신호·과속 단속용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본격 도입했다. 도입 초기였던 2023년 무인단속 적발 건수는 2만4990건에 그쳤으나, 2024년에는 38만6803건으로 15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1월~6월)에도 이미 45만2762건이 적발돼 전년도 전체 단속 수치를 훌쩍 넘긴 상황이다.

민 의원은 “이륜차는 차체가 가볍고 승차자의 신체가 노출돼 사고 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이라며, “교통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인단속 장비 확대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책임의식과 법규 준수 의식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